| 구분 | 사정방법 |
|---|---|
| 매출액기준 | |
| 제조업 | 연간 매출액의 1/3 이내 |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보증 | |
| 신용등급 A등급이상인 기업 (기업신용평가시스템) | |
| 기업구매자금대출, 무역금융, networtk Loan에 대한 보증 | |
| 할인어음에 대한 보증 |
보증한도
- 1. 총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하여 8억원이하
- 재단보증금액과 다른신용보증기관의 보증금액을 합하여 총 8억원이하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이 있는 기업은 산출된 금액에서 양기금의 운전자금 보증금액을 차감한 범위 이내
- 2. 운전자금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운전자금의 보증금액은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신용도 및 기보증금액(신보,기보포함),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산출
- 소상공인심사 및 소액심사 :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산출
- 표준심사 및 정밀심사
- 3. 시설자금 보증한도
- 당해 시설 소요금액의 100%이내에서 산출
보증심사
보증심사는 신용조사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근거로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신용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증실행여부를 판단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 1. 보증심사 종류
- 재단은 공정․성실한 기업신용평가, 업무의 효율성, 신청기업의 편의를 위하여 보증신청금액에 따라 보증심사방법을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소액심사,표준심사,정밀심사)로 나누어 심사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보증금액 | 심사종류 |
|---|---|---|
| 소액(약식)심사 | 업력 6개월 미만 또는 보증금액 50백만원 이하 | 소액(약식)심사기준표, 소상공인신용평가시스템 |
| 소액(일반)심사 | 보증금액 1억원 이하 | 소액(일반)심사기준표, 소상공인신용평가시스템 |
| 정밀심사 | 보증금액 1억원 초과 | 정밀심사기준표, 기업신용평가시스템 |
- 2. 보증심사 방법
* 보증상담 및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 감액될 수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료
- 보증신청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재단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보증서를 발급하게되면 수수료 개념인 일정액의 보증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보증료는 신용보증금액에 일정비율의 보증료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이 때 보증료율은 보증 종류와 보증기간에 따라 0.5% ~ 2.0%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됩니다.
추가보증료
보증만기에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환되지않은 보증금액에 대하여 내야 할 보증료율에 추가 보증료를 가산하여 부담하셔야 합니다.
- 대상금액 : 보증만기에 상환되지 않은 보증금액
- 추가보증료율 : 보증료율 + 0.5%
- 납부기간 : 보증만기 다음날 ~ 상환일
부분보증
부분보증은 보증부대출에 대한 책임을 보증기관과 금융회사가 일정비율로 분담하는 보증제도입니다.
부분보증 적용대상
별도로 정하는 경우(특례보증 등)를 제외하고 85%의 부분보증(상업어음할인 및 무역금융의 경우 80% 부분보증)을 적용하게 됩니다.
연대보증
재기기회 박탈 등 연대보증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서 실제 경영자에 대하여는 신용질서 및 기업의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연대입보 대상자
-
연대입보 대상자 구분 현재입보 대상자 개인기업 ․【원칙】연대보증 없음.
․【예외】
- 법률 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체결한 협약 등에서 연대보증인 입보에 대하여 정한 경우- 회생지원보증, 사고기업(사고유보기업 포함), 채무인수 등에 대한 기보증회수보증 등 다른 기준에서 입보대상자를 별도로 정하는 보증
법인기업 ․ 연대보증 입보면제(단, 내규에 의한 면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취급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