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상품 소개
제목 |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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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신용보증재단 | 날짜 | 19-01-25 16:46 | 조회 | 7534 |
- 1. 지원대상
- Track 1(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지원)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 중으로,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 중인 중소기업
- Track 2(최저임금 준수 근로자 고용기업 지원)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 중으로, 2018년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근로자가 배우자인 경우 제외)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 2. 보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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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k 1(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지원) : 같은기업당 보증금액 1억원 이내(본건, 재단 기보증금액, 신·기보 포함 같은기업당 3억원 이내)
- Track 2(최저임금 준수 근로자 고용기업 지원) : 같은기업당 보증금액 7천만원 이내(본건, 재단 기보증금액, 신·기보 포함 같은기업당 2억원 이내)
- 3. 보증기간
- 1년 또는 5년
- 4. 우대내용
- 보증금액 한도사정 완화
- 보증료 우대: 연 0.8% 고정요율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대출금리 우대
- 5. 보증상대처
- 본 특례보증의 취급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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