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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정보공개업무기준 첨부파일 다운로드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1.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절차안내

정보공개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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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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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담당자명 : 이민혁 차장 전화 : 053)57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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