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사정방법 |
---|---|
매출액기준 | |
제조업 | 연간 매출액의 1/3 이내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보증 | |
신용등급 A등급이상인 기업 (기업신용평가시스템) | |
기업구매자금대출, 무역금융, networtk Loan에 대한 보증 | |
할인어음에 대한 보증 |
구분 | 사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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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기준 | |
제조업 | 연간 매출액의 1/3 이내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보증 | |
신용등급 A등급이상인 기업 (기업신용평가시스템) | |
기업구매자금대출, 무역금융, networtk Loan에 대한 보증 | |
할인어음에 대한 보증 |
구분 | 보증금액 | 심사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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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사 | 50백만원 이하 | 소액심사기준표, 소상공인평가시스템 |
표준심사 | 1억원 이하 | 표준심사기준표, 기업신용평가시스템 |
정밀심사 | 1억원 초과 | 정밀심사기준표, 기업신용평가시스템 |
보증만기에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환되지않은 보증금액에 대하여 내야 할 보증료율에 추가 보증료를 가산하여 부담하셔야 합니다.
부분보증은 보증부대출에 대한 책임을 보증기관과 금융회사가 일정비율로 분담하는 보증제도입니다.
별도로 정하는 경우(특례보증 등)를 제외하고 85%의 부분보증(상업어음할인 및 무역금융의 경우 80% 부분보증)을 적용하게 됩니다.
재기기회 박탈 등 연대보증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서 실제 경영자에 대하여는 신용질서 및 기업의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 현재입보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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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 ․【원칙】연대보증 없음. - 회생지원보증, 사고기업(사고유보기업 포함), 채무인수 등에 대한 기보증회수보증 등 다른 기준에서 입보대상자를 별도로 정하는 보증 |
법인기업 | ․ 연대보증 입보면제(단, 내규에 의한 면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취급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