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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운용내용

보증한도

1. 총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하여 8억원이하
  • 재단보증금액과 다른신용보증기관의 보증금액을 합하여 총 8억원이하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이 있는 기업은 산출된 금액에서 양기금의 운전자금 보증금액을 차감한 범위 이내
2. 운전자금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운전자금의 보증금액은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신용도 및 기보증금액(신보,기보포함),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산출
  • 소상공인심사 및 소액심사 :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산출
  • 표준심사 및 정밀심사
운전자금 보증한도
구분 사정방법
매출액기준
제조업 연간 매출액의 1/3 이내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보증
신용등급 A등급이상인 기업 (기업신용평가시스템)
기업구매자금대출, 무역금융, networtk Loan에 대한 보증
할인어음에 대한 보증

3. 시설자금 보증한도
당해 시설 소요금액의 100%이내에서 산출

보증심사

보증심사는 신용조사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근거로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신용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증실행여부를 판단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1. 보증심사 종류
재단은 공정․성실한 기업신용평가, 업무의 효율성, 신청기업의 편의를 위하여 보증신청금액에 따라 보증심사방법을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소액심사,표준심사,정밀심사)로 나누어 심사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금 보증한도
구분 보증금액 심사종류
소액심사 50백만원 이하 소액심사기준표, 소상공인평가시스템
표준심사 1억원 이하 표준심사기준표, 기업신용평가시스템
정밀심사 1억원 초과 정밀심사기준표, 기업신용평가시스템
2. 보증심사 방법
보증심사 방법

* 보증상담 및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 감액될 수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료

  • 보증신청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재단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보증서를 발급하게되면 수수료 개념인 일정액의 보증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보증료는 신용보증금액에 일정비율의 보증료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이 때 보증료율은 보증 종류와 보증기간에 따라 0.5% ~ 2.0%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됩니다. 

추가보증료

보증만기에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환되지않은 보증금액에 대하여 내야 할 보증료율에 추가 보증료를 가산하여 부담하셔야 합니다.

  • 대상금액 : 보증만기에 상환되지 않은 보증금액
  • 추가보증료율 : 보증료율 + 0.5%
  • 납부기간 : 보증만기 다음날 ~ 상환일

부분보증

부분보증은 보증부대출에 대한 책임을 보증기관과 금융회사가 일정비율로 분담하는 보증제도입니다.

부분보증 예시

부분보증 적용대상

별도로 정하는 경우(특례보증 등)를 제외하고 85%의 부분보증(상업어음할인 및 무역금융의 경우 80% 부분보증)을 적용하게 됩니다.

연대보증

재기기회 박탈 등 연대보증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서 실제 경영자에 대하여는 신용질서 및 기업의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연대입보 대상자
연대입보 대상자
구분 현재입보 대상자
개인기업

․【원칙】연대보증 없음.
․【예외】
- 법률 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체결한 협약 등에서 연대보증인 입보에 대하여 정한 경우

- 회생지원보증, 사고기업(사고유보기업 포함), 채무인수 등에 대한 기보증회수보증 등 다른 기준에서 입보대상자를 별도로 정하는 보증

법인기업 ․ 연대보증 입보면제(단, 내규에 의한 면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취급 불가)
담당부서 : 사업전략부 담당자명 : 백동혁 차장 전화 : 053)560-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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