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재단의 사회공헌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대구신용보증재단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조직의 명칭을 해드림봉사단이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에서 말하는 사회공헌활동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소외계층 지원사업
2. 재해 · 재난복구 지원사업
3. 환경보전 지원사업
4. 기타 사회공헌활동과 관련된 사업
제4조(기본원칙)
① 재단은 사회공헌활동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재단이미지 제고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한다.
② 사회공헌활동재원(이하 “재원”이라 한다)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 · 운용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장 해드림봉사단의 조직
제5조(조직) 해드림봉사단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제6조(단장) 단장은 이사장으로 하며, 대구신용보증재단 사회공헌활동을 대표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위원장은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한다.(개정 2015.01.01., 2022.01.01.)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5.01.01., 2022.01.01.)
1. 사업관리본부장, 인사총무부장, 기획조정실장, 재기지원부장
2. 노동조합 위원장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간 사회공헌활동계획 의결
2. 그 밖의 해드림봉사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정기위원회는 12월말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별표1”의 의사록을 작성한다.
제8조(사무국)
① 해드림봉사단의 사무국은 인사총무부에서 담당한다.(개정 2015.01.01., 2022.01.01.)
② 사무국장은 인사총무부장이 담당하고 간사는 인사총무부의 담당 직원이 한다.(개정 2015.01.01, 2018.01.09., 2022.01.01.)
③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간 사회공헌활동계획 수립
2.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개발
3. 사회공헌활동의 재원 관리
4. 그 밖의 사회공헌활동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제정)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기 기금잔액은 현재(2013. 05. 16) 11,215,348원이며, 이 기준 시행이전에 처리된 활동사항은 이 기준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1)
1. 이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1. 이 기준은 2018년 1월 9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3)
1. 이 기준은 2019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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