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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상품 소개

일반보증 안내

1. 개요
담보력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 내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는 상품
2. 지원대상
대구광역시에 위치하고 사업자등록을 득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3.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8억원 이내
4. 보증기간
1년(일시상환) 또는 5년(분할상환)
5. 보증비율
85% 부분보증(상업어음할인 및 무역금융의 경우 80% 부분보증)
6. 보증료율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연 0.5%~ 2.0%)
7. 보증상대처
대구신용보증재단과 보증부여신 운용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은행
8. 대출금리
대출은행 책정금리

보증종류

준비서류목록
구분 내용 보증대상 보증대상채무
대출보증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입니다. 할인어음, 당좌대출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 시중은행
비은행대출
보증
비은행 금융기관 또는 기타 대출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입니다. 할인어음, 당좌대출 등을 포함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대출 농협, 수협 등
어음보증 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주고받는 지급어음, 받을어음 및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여 드림으로써 기업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상거래 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보증제도입니다. 담보어음보증 상거래 상대처
지급보증의 보증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대내외 지급보증을 받기위한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입니다. 금융기관의 각종 대내외 지급보증 금융기관
시설대여보증 기업이 시설대여업자 등으로부터 기계, 기구 등의 시설을 대여받는 경우 담보로 활용되는 보증입니다. 기업이 시설대여계약에 의해 시설대여업자 등에 부담하는 규정손해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담당부서 : 사업전략부 담당자명 : 이민혁 대리 전화 : 053)560-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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