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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및 목적

설립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법률 제6022호, 1999.09.07. 제정)에 의해 대구광역시, 정부 
그리고 금융기관 및 연고기업 등이 출연하여 설립된 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입니다.

설립목적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담당부서 : 기업성장지원센터 담당자명 : 이민정 차장 전화 : 053)560-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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