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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상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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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
작성자 대구신용보증재단 날짜 19-01-25 16:46 조회 7536
1. 지원대상
  • Track 1(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지원)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 중으로,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 중인 중소기업
  • Track 2(최저임금 준수 근로자 고용기업 지원)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 중으로, 2018년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근로자가 배우자인 경우 제외)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2. 보증한도
  • Track 1(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지원) : 같은기업당 보증금액 1억원 이내(본건, 재단 기보증금액, 신·기보 포함 같은기업당 3억원 이내)
  • Track 2(최저임금 준수 근로자 고용기업 지원) : 같은기업당 보증금액 7천만원 이내(본건, 재단 기보증금액, 신·기보 포함 같은기업당 2억원 이내)
3. 보증기간
  • 1년 또는 5년
4. 우대내용
  • 보증금액 한도사정 완화
  • 보증료 우대: 연 0.8% 고정요율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대출금리 우대
5. 보증상대처
  • 본 특례보증의 취급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 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sc은행
담당부서 : 사업전략부 담당자명 : 이민혁 대리 전화 : 053)560-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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