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상품 소개
| 제목 |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 ||||
|---|---|---|---|---|---|
| 작성자 | 대구신용보증재단 | 날짜 | 19-01-25 16:50 | 조회 | 7816 | 
- 1.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인증 영리 및 비영리 사회적기업,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 2.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4억원 이내(본건, 재단 기보증,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4억원 이내)
 
- 3. 보증기간
 - 1년(일시상환,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가능)
 - 5년(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4. 우대내용
 - 보증금액 한도사정 완화
 - 보증료 우대: 연 0.5% 고정요율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대출금리 우대
 
- 5. 보증상대처
 - 본 특례보증의 취급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