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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상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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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작성자 대구신용보증재단 날짜 19-01-25 16:50 조회 6356
1.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인증 영리 및 비영리 사회적기업,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2.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4억원 이내(본건, 재단 기보증,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4억원 이내)
3. 보증기간
  • 1년(일시상환,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가능)
  • 5년(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4. 우대내용
  • 보증금액 한도사정 완화
  • 보증료 우대: 연 0.5% 고정요율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대출금리 우대
5. 보증상대처
  • 본 특례보증의 취급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 은행, 전북은행
담당부서 : 사업전략부 담당자명 : 이민혁 대리 전화 : 053)560-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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