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상품 소개
제목 | 창업실패자 재도약 특례보증[재단자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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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신용보증재단 | 날짜 | 19-01-25 16:53 | 조회 | 7908 |
- 1. 지원대상
- 업종
-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제조업, 신성장동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 기업
- - 대구광역시 소기업, 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의 성실실패자 재기지원교육을 수료하고 보증을 신청한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교육수료 후 사업실패의 경우는 제외)
- 대상자
- - 신청일 현재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 - 과거 사업실패로 신용이 불량하나 도덕성에 문제가 없으며
- - 특허 등 기술력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사업성이 양호하여 재기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되는 기업으로
- - 아래 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의 대표자로 한 ‘창업실패자 재도약심사 위원회(또는 보증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다만, 대출취급은행 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중인 경우는 지원불가)
준비서류목록 호 구분 세부대상 요건 1 신용회복절차진행자 회생인가결정 후 변제 진행중인 기업의 대표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관할법원의 허가와 1회차 이상 성실변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9회차이상 성실변제 (기일전 일시선납분 불인정)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확정자 9회차이상 성실변제 (기일전 일시선납분 불인정)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변제절차 진행중인 자 9회차이상 성실변제 (기일전 일시선납분 불인정) 파산·개인회생 면책자 면책결정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 2 소액 채무자 총채무액*이 3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50백만원총채무 기준
- 타 보증기관의 보증잔액 또는 구상채권 잔액 無3 재단 구상권 업체 재단 구상권업체 중 재단 채권을 포함한 총 채무액이 50백만원이하이고, 재단채권을 제외한 총채무가 30백만원 이하인 자 타 보증기관의 보증잔액 또는 구상채권 잔액 無 4 연체 정리자 은행연합회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이력보유자 연체해제 - 업종
- 2.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1억원 이내
- 3. 보증기간
- 1년 또는 5년 (1년 거치 4년 분할,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
- 4.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5. 보증료율
- 0.8% 고정요율
- 6. 보증상대처
- 대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