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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상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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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작성자 대구신용보증재단 날짜 18-12-03 18:34 조회 5756
목적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전용보증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 도모
보증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회적기업 중
-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보증한도 같은기업당 4억원 이내
(“같은기업당”이라 함은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운용)
신청금융기관 기업은행
보증기간 5년 이내
우대사항
(우대사항은 본 협약보증에 한하여 적용됨)
- 재단 : 보증료 연 0.5%(고정) 적용
- 금융기관 : 우대금리 적용
지원절차 2083737489_1hFAQGgp_01c88a76623d63be2ca6e976a2857726863613fc.gif

담당부서 : 사업전략부 담당자명 : 이민혁 대리 전화 : 053)560-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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