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상품 소개
제목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상품)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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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신용보증재단 | 날짜 | 20-02-12 09:48 | 조회 | 13710 |
1. 지원규모 : 전국 1,000억원
2. 대상기업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 중으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정책자금을 별도로 배정받은 기업
* 업종 : 제조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도소매업, 음식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운송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교육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
3. 보증한도 : 본건 7천만원 이내(같은기업당 재단 보증금액 2억원 이내)
5. 보증기간 : 5년 이내
6. 시행기간 : 2020년 2월 13일 ~ 자금소진시까지
7. 우대사항
- 보증지원금액 우대
- 대출금리 우대(금융회사 우대금리 적용)
- 보증비율 우대 :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0.8% 고정요율
* 상세한 상품문의는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아래의 영업점에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죽전지점 : 053-560-6300
- 유통단지지점 : 053-601-5255
- 범어동지점 : 053-744-6500
- 월배지점 : 053-639-4343
- 동지점 : 053-982-7500
- 중앙지점 : 053-256-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