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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상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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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작성자 대구신용보증재단 날짜 22-01-21 16:12 조회 8088

1. 지원규모 : 전국 3.8조원



2. 대상기업 

 - Track 1. 운전자금(비대면)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수급 받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기업("법인" 및 "개인기업 중 공동사업자" 제외)


  1)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 919점 이하

  2)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44점이하면서 “지역신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운전자금)”, “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대출“ 중 지원받은(완제정보 포함) 이력이 있는 기업 



 - Track 2. 운전자금(대면)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수급 받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 및 "개인기업 중 공동사업자", "기타 비대면보증 지원이 어려운 기업"


  1)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 919점 이하

  2)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44점이하면서 “지역신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운전자금)”, “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대출“ 중 지원받은(완제정보 포함) 이력이 있는 기업 



 - Track3. 대환자금(대면)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법인 제외)


  1)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인 기업 

  2)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 919점 이하 

  3)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수급기업  

  4) 보증접수일 현재 보증신청인 명의로 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카드론)의 채무(이하 대환대상 채무라함)를 보유중

  * 대환대상채무는 신용대출에 한하며 보증채무, 담보대출, 할부금융대출, 신용카드 사용금액(신용구매, 현금서비스, 리볼빙서비스 대금)은 제외

 


3. 보증한도 : 본건 20백만원 이내(기보증금액 관계없이 본 특례보증 운전자금은 20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단, Track3는 10백만원과 대환대상채무 잔액 중 적은금액)



4. 보증기간 : 분할상환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5. 시행기간 : 2022년 1월 24일 ~ 자금소진시까지



6. 우대사항

- 심사기준 완화

- 이차보전 : 1년간 2.6%

- 대출금리 우대

- 보증비율 : 100%

- 보증료율 : 0.4% 고정요율



* 상세한 상품문의는 아래의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문의 대표번호와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영업점에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희망플러스 문의 대표전화 : 053-560-6400

  - 죽전지점 : 053-560-6300

  - 유통단지지점 : 053-601-5255

  - 범어동지점 : 053-744-6500

  - 월배지점 : 053-639-4343

  - 동지점 : 053-982-7500

  - 중앙지점 : 053-256-0300

담당부서 : 사업전략부 담당자명 : 이민혁 대리 전화 : 053)560-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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