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상품 소개
제목 |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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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신용보증재단 | 날짜 | 22-01-21 16:12 | 조회 | 8088 |
1. 지원규모 : 전국 3.8조원
2. 대상기업
- Track 1. 운전자금(비대면)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수급 받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기업("법인" 및 "개인기업 중 공동사업자" 제외)
1)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 919점 이하
2)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44점이하면서 “지역신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운전자금)”, “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대출“ 중 지원받은(완제정보 포함) 이력이 있는 기업
- Track 2. 운전자금(대면)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수급 받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 및 "개인기업 중 공동사업자", "기타 비대면보증 지원이 어려운 기업"
1)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 919점 이하
2)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44점이하면서 “지역신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운전자금)”, “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대출“ 중 지원받은(완제정보 포함) 이력이 있는 기업
- Track3. 대환자금(대면)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법인 제외)
1)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인 기업
2)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 919점 이하
3)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수급기업
4) 보증접수일 현재 보증신청인 명의로 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카드론)의 채무(이하 대환대상 채무라함)를 보유중
* 대환대상채무는 신용대출에 한하며 보증채무, 담보대출, 할부금융대출, 신용카드 사용금액(신용구매, 현금서비스, 리볼빙서비스 대금)은 제외
3. 보증한도 : 본건 20백만원 이내(기보증금액 관계없이 본 특례보증 운전자금은 20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단, Track3는 10백만원과 대환대상채무 잔액 중 적은금액)
4. 보증기간 : 분할상환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5. 시행기간 : 2022년 1월 24일 ~ 자금소진시까지
6. 우대사항
- 심사기준 완화
- 이차보전 : 1년간 2.6%
- 대출금리 우대
- 보증비율 : 100%
- 보증료율 : 0.4% 고정요율
* 상세한 상품문의는 아래의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문의 대표번호와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영업점에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희망플러스 문의 대표전화 : 053-560-6400
- 죽전지점 : 053-560-6300
- 유통단지지점 : 053-601-5255
- 범어동지점 : 053-744-6500
- 월배지점 : 053-639-4343
- 동지점 : 053-982-7500
- 중앙지점 : 053-256-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