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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상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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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자영업자) 특례운용 Ⅱ
작성자 대구신용보증재단 날짜 23-07-14 18:00 조회 6069

1. 목적

 - 국내 경기침체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자영업자)"의 보증비율 확대 등 특례운용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로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


2. 대상기업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영위 중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기업 · 소상공인인 개인기업 및 인적용역제공자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의한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조회서에 의한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인 저신용 자영업자(연소득 4,500만원 이하)

   나. ‘저소득 자영업자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자영업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

   다. 최근 6개월 이내의 사업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인적용역제공자 


3. 대출은행

 -  서민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4. 보증기간 : 5년 이내


5. 보증료 : 0.8%


6. 보증비율 : 100%


7. 시행기간 : 2023년 7월 14일 ~ 자금소진시 



* 상세한 문의는 아래의 부서에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기업성공지원센터 : 053-564-2900. 끝

담당부서 : 사업전략부 담당자명 : 이민혁 대리 전화 : 053)560-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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