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상품 소개
| 제목 | 창업실패자 재도약 특례보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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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신용보증재단 | 날짜 | 18-12-18 14:41 | 조회 | 9829 | 
| 첨부파일 | 창업실패자 재도약 특별보증 양식.hwp (22.5K) | ||||
| 시행목적 | 사업실패로 신용이 불량하나 도덕성에 문제가 없으며 회생 및 재도전 의지가 뚜렷하고 경영능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 특별회생자금을 지원하여 재기를 도모를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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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지원규모 : 30억원 - 대상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제조업, 신성장동력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하는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실패로 신용이 불량하나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의 대표로 다음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창업실패자 재도약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 보증기간 : 1년 또는 5년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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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혜택 | - 금리 : 시장기준금리(MOR) + 가산금리(3.3%) 이내 - 보증료 : 연 0.8% 고정요율 적용 - 이차보전 : 1년간 1.3 ~ 2.2% | |||||||||||||||||||||||||||||||||||||||||
| 창업실패자 재도약 특별보증 양식 | 상단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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