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 지원규모 : 30억원
- 대상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제조업, 신성장동력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하는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실패로 신용이 불량하나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의 대표로 다음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창업실패자 재도약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 구분 |
세부대상 |
요건 |
| 신용 회복 절차 진행자 |
회생인가결정 후 변제 진행중인 기업의 대표 |
관할법원의 허가와 1회차 이상 성실변제 |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
9회차이상 성실변제
(기일전 일시선납분 불인정) |
|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확정자 |
9회차이상 성실변제
(기일전 일시선납분 불인정) |
|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변제절차 진행중인 자 |
9회차이상 성실변제
(기일전 일시선납분 불인정) |
| 파산·개인회생 면책자 |
면책결정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 |
| 소액 채무자 |
총채무액*이 3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50백만원 |
총채무 기준
- 타 보증기관의 보증잔액 또는 구상채권 잔액 無 |
| 재단 구상권 업체 |
재단 구상권업체 중 재단 채권을 포함한
총 채무액이 5천만원이하이고, 재단채권을
제외한 총채무가 30백만원 이하인 자 |
타 보증기관의 보증잔액 또는 구상채권 잔액 無 |
| 연체 정리자 |
은행연합회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이력보유자 |
연체해제 |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1억원 이내(기보증금액 포함)
- 보증기간 : 1년 또는 5년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분야 |
신성장동력 |
사업분야 |
| 의료산업 |
1. 바이오제약 · 의료기기 |
바이오의약품, 바이오자원 · 신소재 · 장기,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화학제품, 메디 바이오진단시스템,
첨단의료 영상진단기기, 고령친화 의료기기 |
| 2. 의료서비스 · 헬스케이 |
의료서비스, U-Health |
| 첨단융합산업 |
3. IT융합시스템 |
지능형 그린자동차, 디지털선박, 웰페어융합플랫폼, 차세대
센서네트워크,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3D프린터, 소프트웨어 |
| 4. 로봇 응용 |
라이프케어로봇, 청정생산용 첨단제조 로봇시스템,
에듀테인먼트로봇, 지속가능 사회안전 로봇시스템,
고부가 의료서비스 로봇 |
| 녹색기술산업 |
5.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태양전지, 연료전지,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폐기물바이오, 청정석탄에너지 |
| 6. 고도 물처리 |
스마트상수도, 친환경 대체용수, 지속가능 물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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