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밀착형 소상공인 협약보증」실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려운 서민경제의 조속한 회복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구광역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0. 2. 22일부터 대구은행과 협약하여「서민생활밀착형 소상공인 협약보증」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취급기간 : 2010. 2. 22 ~ 한도소진시까지(300억원) ○ 보증대상 : 보증신청일 현재 업력 6개월 이상(개업일 기준)인 대구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 보증한도 : 동일 기업당 5천만원(기보증포함) 이내 ○ 보증상대처 : 대구은행 ○ 보증기간 : 1년, 5년(1년거치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보증비율 : 20백만원이하 100% 전액보증, 20백만원초과 85% 부분보증 ○ 보증료 : 연 1.1%(재단 기준에 의거 보증료율 가산․감면 적용) ○ 보증제한기업 ①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 관련자(배우자 포함) ② 연체대출금 및 권리침해 사실 보유자 ③ 보증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④ 본건보증 포함 같은기업당 5천만원 초과기업 ○ 보증 신청 및 접수 - 대구은행 각 영업점 ○ 대출금리 (단, 금리는 신용도, 보증비율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년 5.6% ~ 6.4% 수준 - 대구광역시에서 1년간 2%의 이자보전 ○ 문의처 - 본점 보증영업부 : TEL)053-560-6300 FAX)053-554-9936 - 유통단지지점 : TEL)053-601-5255 FAX)053-601-5176 - 범어동지점 : TEL)053-744-6500 FAX)053-744-9077 - 월배지점 : TEL)053-639-4343 FAX)053-639-4146 - 대구은행 각 영업점 또는 고객감동센터 : 1588-5050, 1566-5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