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공지사항 제목 지역희망금융사업 협약보증 시행 작성자 관리자 날짜 10-04-23 00:00 조회 9448 지역희망금융사업 협약보증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결집 ․ 체계화 하여 지역내 저소득 ․ 저신용자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므로써 서민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역희망금융사업 협약보증』을 실시합니다. ♧ 보증대상 : 신용등급 6~10등급인 저신용사업자 및 사업자무등록 소상 공인으로서 새마을금고가 추천한 자 ♧ 보증규모 : 대구 112억원(전국 2,000억원) ♧ 지원기간 : 2010. 3. 17 ~ 자금소진시까지 ♧ 보증한도 : 업체당 3백만원 이내 ♧ 보증상대처 : 새마을금고 ♧ 보증기간 : 1년, 2년,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4% ♧ 보증료 : 연 1.0% ♧ 보증제한기업 : 재단 및 중앙회, 신보, 기보와 보증거래중인 자 등 (단, 재단거래자 중 “ 뉴스타트 특례보증”, “유동성지원 특례보증 ”지원기업은 보증 지원 가능 ♧ 보증 신청 및 접수 : 새마을금고(재단 방문없이 ONE-STOP처리) ♧ 문의처 : 대구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새마을금고 이전글 계약직 업무보조인력 채용 다음글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목 록 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담당자명 : 이민혁 차장 전화 : 053)570-3031 ※ 해당 페이지의 내용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개선의견을 남겨주시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