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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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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희망금융사업 협약보증 시행
작성자 관리자 날짜 10-04-23 00:00 조회 9448
지역희망금융사업 협약보증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결집 ․ 체계화 하여 지역내 저소득 ․ 저신용자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므로써 서민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역희망금융사업 협약보증』을 실시합니다.

 

보증대상 : 신용등급 6~10등급인 저신용사업자 및 사업자무등록 소상

              공인으로서 새마을금고가 추천한 자


보증규모 : 대구 112억원(전국 2,000억원)


지원기간 : 2010. 3. 17 ~ 자금소진시까지


보증한도 : 업체당 3백만원 이내


보증상대처 : 새마을금고


보증기간 : 1년, 2년,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 4%


보증료 : 연 1.0%


보증제한기업 : 재단 및 중앙회, 신보, 기보와 보증거래중인 자 등 (단, 재단거래자 중 “ 뉴스타트 특례보증”, “유동성지원 특례보증 ”지원기업은 보증 지원 가능


보증 신청 및 접수 : 새마을금고(재단 방문없이 ONE-STOP처리)


문의처 : 대구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새마을금고

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담당자명 : 이민혁 차장 전화 : 053)57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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