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햇살론) 실시  서민금융기관을 통해 신용 및 소득수준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 한 서민계층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 하고자 다음과 같이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햇살론)』을 실시합니다. 1. 보증대상 : 저신용 사업자, 저소득 사업자, 개인회생 ․ 개인워크아웃 진 행중인자로서 소기업 ․ 소상공인인 개인기업 * 저신용자 :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 * 저소득자 : 연간소득 2천만원 이하 2. 보증규모 : 10조원(전국재단) 3. 지원기간 : 2010. 7. 26 ~ 자금소진 또는 사업종료시까지 4. 보증한도 : 업체당 2천만원 이내(보증상대별 차등지원)/창업자금 5천만원 이내 신용등급 | 유등록 사업자 | 무등록 사업자 | 점포보유(임차포함) | 점포미보유(노점 등) | 6등급 | 2,0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7등급 | 1,700만원 | 1,200만원 | 800만원 | 8등급 | 1,400만원 | 900만원 | 600만원 | 9등급 이하 | 1,1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5. 취급 금융기관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6.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7. 대출금리 : 10%~13%대 8. 보증료율 : 연 1.0% (고정요율) 9. 신청절차 : ① 가까운 취급 금융기관 방문하여 보증신청 및 접수 ② 접수된 서류를 재단으로 송부 ③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 및 통지 ④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약정 체결 및 보증료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