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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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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햇살론) 실시
작성자 관리자 날짜 10-07-30 00:00 조회 11536
첨부파일 신용보증 업무절차흐름도.hwp (0byte)
신용보증신청 서류 목록.hwp (0byte)
신용보증 신청서, 자가체크리스트.hwp (0byte)
대출알선 브로커관련 확인서.hwp (0byte)
신용정보제공동의서.hwp (0byte)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햇살론) 실시

 

 서민금융기관을 통해 신용 및 소득수준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

서민계층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

하고자 다음과 같이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햇살론)』을

실시합니다.

 1. 보증대상 : 저신용 사업자, 저소득 사업자, 개인회생 ․ 개인워크아웃 진

행중인자로서 소기업 ․ 소상공인인 개인기업

* 저신용자 :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

* 저소득자 : 연간소득 2천만원 이하

2. 보증규모 : 10조원(전국재단)

3. 지원기간 : 2010. 7. 26 ~ 자금소진 또는 사업종료시까지

4. 보증한도 : 업체당 2천만원 이내(보증상대별 차등지원)/창업자금 5천만원

                            이내

신용등급

유등록 사업자

무등록 사업자

점포보유(임차포함)

점포미보유(노점 등)

6등급

2,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7등급

1,7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8등급

1,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9등급 이하

1,100만원

700만원

400만원

 

5. 취급 금융기관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6.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7. 대출금리 : 10%~13%대

 

8. 보증료율 : 연 1.0% (고정요율)

 

9. 신청절차 : 가까운 취급 금융기관 방문하여 보증신청 및 접수

                      접수된 서류를 재단으로 송부

                      ③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 및 통지

                      ④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약정 체결 및 보증료 납부

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담당자명 : 이민혁 차장 전화 : 053)57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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