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공지사항
제목 | 2011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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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11-01-03 00:00 | 조회 | 10829 |
첨부파일 |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제한 대상업종 1부.hwp (0byte) |
2011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안내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2011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규모 : 4,000억원(우선지원자금, 정책목적자금, 나들가게 지원자금 으로 구분하여 지원)
- 우선지원자금 : 1,850억원 - 정책목적자금 : 650억원 - 나들가게 지원자금 : 1,500억원
2. 지원시기 : 2011. 1. 3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3. 지원대상 : 제조,건설,운송,광업(상시종업원 10인미만 기업)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상시종업원 5인미만 기업) ( 단, 융자제외 대상업종 (첨부파일1) 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 우선지원자금 대상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소상공인 진흥원 및 중소기업청 인정 교육) 을 이수한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정책목적자금 대상 :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신사업개발 창업자, 장 애인 창업자 등 정부지원산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 □ 나들가게 지원자금 - 매장면적 300㎡이하 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 및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중 혁신의지가 강하여 나들가게로 선정된 기업 (단,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은 제외) ※ 선정기준: 혁신의지, 상권 등 경쟁력 향상 가능성, 신용수준 등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자 중 선정 4. 대출조건 □ 대출한도 : 5천만원 (단, 나들가게 선정점포와 장애인예비창업자 및 창 업 7년 미만 장애인 기업 중 제조, 지식서비스, 건설, 운수업 영위기업 은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이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단, 장애인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장애인 기업 중 제조, 지식서비스, 건설, 운수업 영위 기업은 7년 이내)
5. 대출절차 □ 신청 접수 : 대구광역시 소상공인지원센터(문의: 053-629-4200) □ 보증서 발급 : 대구신용보증재단 각 부·점(신청인의 신용, 재정상태, 경 영 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 대출실행 : 대출취급 금융기관
※ 추천서가 발급되어도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평가결과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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