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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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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작성자 관리자 날짜 11-01-03 00:00 조회 10829
첨부파일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제한 대상업종 1부.hwp (0byte)

2011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안내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2011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규모 : 4,000억원(우선지원자금, 정책목적자금, 나들가게 지원자금

   으로 구분하여 지원)

  

    - 우선지원자금 : 1,850억원

    - 정책목적자금 : 650억원  

    - 나들가게 지원자금 : 1,500억원

 

2. 지원시기 : 2011. 1. 3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3. 지원대상 : 제조,건설,운송,광업(상시종업원 10인미만 기업)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상시종업원 5인미만 기업) 

                   ( , 융자제외 대상업종 (첨부파일1) 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우선지원자금 대상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소상공인 진흥원 및

   중소기업청 인정 교육) 을 이수한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정책목적자금 대상 :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신사업개발 창업자,

    애인 창업자 등 정부지원산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

나들가게 지원자금

          - 매장면적 300이하 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 및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중 혁신의지가 강하여 나들가게로 선정된 기업 (,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은 제외)

      선정기준: 혁신의지, 상권 등 경쟁력 향상 가능성, 신용수준 등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자 중 선정

4. 대출조건

 대출한도 : 5천만원 (, 나들가게 선정점포와 장애인예비창업자 및 창

      업 7년 미만 장애인 기업 중 제조, 지식서비스, 건설, 운수업 영위기업

      은 1억원 이내)

  대출기간 : 5년이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장애인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장애인 기업 중 제조, 지식서비스, 건설, 운수업 영위

     기업은 7년 이내)

5. 대출절차

  □ 신청 접수 : 대구광역시 소상공인지원센터(문의: 053-629-4200)

  □ 보증서 발급 : 대구신용보증재단 각 부·(신청인의 신용, 재정상태,

      영,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대출실행 : 대출취급 금융기관    

  

  추천서가 발급되어도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평가결과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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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담당자명 : 이민혁 차장 전화 : 053)57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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