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공지사항
제목 | 토요일 휴무에 따른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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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02-07-04 00:00 | 조회 | 9833 |
토요일 휴무실시에 따른 보증업무 처리안내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보 포함)이 주 5일 근무제를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함에 따 라 우리재단의 업무가 금융기관과의 업무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우리 재단에서도 부득이 2002년 7월 6일부터 토요일은 휴무합니다. 1. 토요일 보증업무 처리 토요일 휴무실시로 보증업무처리 불가능 (재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이버보증 신청가능) 2. 토요일이 보증료 납부기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납부기일 자동연기(연체보증료 면제) 3. 토요일이 보증기한인 경우 익영업일로 이연 4. 신용보증 신청서류의 유효기간이 토요일인 경우 신용보증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등의 유효기간은 발급일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어야하는 바, 유효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에 해당될 경우 다음 영 업일까지 제출한 자료도 유효하게 인정됨. ※문의사항 - 본점(Tel 554-5300), 유통단지출장소(Tel 601-5255) 홈페이지 www. ttg. co. kr 2002. 07. 04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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