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공지사항
제목 | 2015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운전)자금 융자추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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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15-07-14 00:00 | 조회 | 8126 |
첨부파일 | 201507010대구시 경영안정자금 융자공고.hwp (0byte) |
2015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운전)자금 융자추천 공고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지원개요 ○ 융자규모 : 연 1,00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우대5억원) 및 연매출액의 1/4 한도 ○ 융자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이차보전기간 1년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일반2%, 우대3%) *우대업종 별첨1참조 * 단, 이차보전율은 대출이자 범위내에서 지원 ○ 융자취급은행(14곳) - 대구, 국민, 기업, 외환, 우리, SC제일, 신한, 한국씨티, 농협, 한국산업, 하나, 새마을금고, 수협, 부산은행
○ 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써 신청일 현재 지역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6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일반경영안정자금 - 중소기업 *별첨3, 중소기업기준 참고 단, 운수업은 법인 시내버스, 법인택시, 법인 도로운송 화물업, 법인 전세버스에 한함 - 소상공인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10인미만), 도매·소매·음식점·숙박업(5인미만) - 메르스 피해 기업 우선지원
○ 성장기업 경영안정자금 1년 연장 - ’14년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대출기업중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중소기업으로써 고용, 수출, 매출이 신청당시대비 10%이상 증가한 경우 단, 고용,수출,매출 세분야 모두 5%이상 증가한 경우 연장지원 - ’14년 하반기 동일조건으로 1년 연장
○ 엔저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1년 연장 - ’14년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대출기업중 신청대비 수출액 10%이상 감소한 기업 ※ 수출기업 : 연간 수출액이 10만불 이상이면서 총 매출액의 3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 ’14년 하반기 동일조건으로 1년 연장
○ 지원제외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최근 2년 이내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받은 기업 (’13년 하반기 ~ ’15년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대출업체 제외) * 단,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총액한도(일반기업6억원, 우대기업10억원)범위내에서 추천 - 도박,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임직원이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하거나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허위내용기재 등으로 융자신청한 경우 5년간 융자추천제한기업
▣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 신청·접수 : 구·군 경제과(중소기업), 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 기 간 : ‘15. 7. 13 ~ 20
▣ 상담 및 문의 ○ 대구시 경제정책관실 (803-3401) ○ 각 구군 경제과 - 중구(661-2643), 동구(662-2593), 서구(663-2643), 남구(664-2644) 북구 중소기업지원사무소(665-2665), 수성구(666-2644), 달서구(667-2646), 달성군(668-2623) ○ 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소상공인) - 본점(560-6300), 동촌(982-7500), 유통단지(601-5255), 범어동(744-6500), 월배(639-4343)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