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공지사항
제목 | 2016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운전)자금 융자추천 공고(2016.01.22일자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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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16-01-15 00:00 | 조회 | 8941 |
첨부파일 | 공고 2016년 경영안정자금 계획.hwp (0byte) |
※융자제한업종 완화(2016.01.22일자) - 제한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 음식점 및 주점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 ※준비서류 중 변경사항(2016.01.19일자) -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년분 ☞ 최근월(정규직 근로자가 없는 경우 제출 생략) ================================================================ ※준비서류 중 변경사항(2016.01.18일자) 1. 부가세 신고서 2014년 2기, 2015년 1기 - 세무사사무실 기장 대행하는 사업자 : 부가세신고서상 대표자 확인란에 대표 도장, 세무사확인란에 세무사 도장 - 그 외의 사업자(직접 홈텍스 신고, 수기작성후 세무서 제출 업체 : 홈텍스 출력물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수령) : 부가세신고서상 대표자 확인란에 대표 도장, 부가세 증명원 원본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제출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정규직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한하여 최근 1년분 제출(정규직 근로자 없는 경우 제출 생략) 3. 매출액 및 종업원수 세부내역: 생략(착오 기재) ================================================================= ※2016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운전)자금 융자추천 공고
○요약 *세부사항은 공통사항과 각 자금별 융자계획에서 규정 **본 자금은 향후 시정책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6. 1월 접수기간은 1.15(금)~22(금)이며 구·군 병행 접수함
1. 공통사항 가.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대구소재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대상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융자추천한도 및 금리 ○ 개별기업당 융자추천한도는 5억원 - 우대기업의 경우 5억원한도(단, 연매출액의 1/3 이내) ○ 대출금리 : 기업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취급은행에서 정함 ○ 지원부부 : 은행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1~1.8%) 또는 대구신용보증재단보증서 발급시 보증료지원(택1) * 단, 1월 접수분은 이차보전만 해당됨. ○ 지원기간 : 1년 ○ 융자추천서 유효기간 : 60일 이내 ○ 지원 졸업제 시행 및 횟수별 지원율 차감지원 - (졸업제) 동일기업 총 3회 지원받은 기업은 졸업 - (지원횟수별 차감) 총 3회 지원중 지원횟수별로 △0.3%씩 감하여 지원 다. 융자추천방식 ○ (연중수시 신청·접수)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연중수시 신청·접수하고 지원결정 통보받은 후 융자취급은행에서 신용, 담보부대출 단, 1월은 접수기간(1.15~22)을 별도로 정하며 구·군에서 병행 접수함 라. 융자절차 마. 사후관리 ○ 대출실행 후 휴,폐업, 역외이전 등 지원제외여부의 점검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바. 융자추천제외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추천대상에 포함 ○ 휴,폐업중인 기업 ○ 금융기고나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최근 2년이내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받은 기업 *'14년 상반기 ~ '15년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대출업체 ○ 도박,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 제외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공고문 별표 1) ○ 임직원이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당해연도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당해연도에 융자추천 받은 후, 대출실행하지 않은 기업으로 대출실행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하거나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일정규모이상의 기업지원배제 -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초과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사. 접수시기 예외 ○ 연간 계획된 월별예산 소진 시 신청불가 아. 신청·접수 및 문의처 ○ - 달서구①: 성당동, 두류동, 본리동, 감삼동, 죽전동, 장기동, 용산동, 이곡동, 신당동, 장동, 호산동, 파호동, 갈산동, 호림동 - 달서구②: 월성동, 진천동, 상인동, 도원동, 송현동, 본동, 월암동, 대천동, 유천동, 대곡동 - 달성군①: 다사읍, 하빈면 - 달성군②: 가창면 - 달성군③: 화원읍, 논공읍, 옥포면,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 ○ 구·군 경제과(※1월 접수시에 한함) - 중구(661-2563), 동구(662-2593), 서구(663-2643), 남구(664-2644), 북구중소기업지원사무소(665-2665), 수성구(666-2644), 달서구(667-2646), 달성군(668-2623)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