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공지사항
제목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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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16-09-28 00:00 | 조회 | 7683 |
첨부파일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무수행사인 현황.hwp (0byte) |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 시행됩니다. 청탁금지법 제 1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재단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해당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직자등과 동일하게 부정청탁 금지, 금품등의 수수금지 의무 등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9조 까지의 법률 적용대상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