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

HOME 알림마당 사이버홍보실

재단 공지사항

재단 공지사항

제목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16-09-28 00:00 조회 7683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무수행사인 현황.hwp (0byte)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 시행됩니다.

청탁금지법 제 1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재단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해당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직자등과 동일하게 부정청탁 금지, 금품등의 수수금지 의무 등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9조 까지의 법률 적용대상자임.

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담당자명 : 이민혁 차장 전화 : 053)570-3031

※ 해당 페이지의 내용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개선의견을 남겨주시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