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공지사항
제목 |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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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17-08-28 00:00 | 조회 | 7795 |
일자리창출 및 경영애로 청년창업 소상공인 등에 적극적 보증지원으로 창업활성화를 유도하고 고용촉진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도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시행일자 : 2017.8.16.~2017.12.31.(또는 한도소진시 까지) 2.지원규모 : 1,000억원(전국) 3.지원대상 : ①신규 일자리창출기업(최근 6개월 이내 신규인력 고용기업), ②청년창업기업(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의 창업 5년이내 기업) 4.보증한도 : 최대 5천만원 이내 5.보증료율 : 0.8% 6. 보증상대처 : 농협,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신한은행 7. 금리 : 취급 은행별 상이하며, 시행일 현재(17.8.16. 기준) 일시상환대출금리 3.05% 이내, 분할상환대출금리 3.3% 이내 8. 기타 : 보증이용절차, 지점안내 등은 상단 '보증안내'메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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