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공지사항
제목 | 2023년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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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신용보증재단 | 날짜 | 23-08-17 10:34 | 조회 | 4794 |
첨부파일 |
2023년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공고문.hwp
(81.0K)
2023년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신청양식.hwp (20.0K)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안내근로복지공단.hwp (20.5K) |
「2023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자영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2. 지원내용 :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30%를 최대 3년간(36개월) 분기별 환급 지원
3. 신청기한 : 2023. 8.17. ~ 2023.12.31 (적격여부 심사 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4. 신청방법 (제출서류 확인)
1) 전자메일 신청 : dgsinbo23@naver.com
2) 방문 신청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5, 13층)
2) 방문 신청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5, 13층)
* 세부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및 신청양식 참조*
* 관련문의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 ☎ 053-564-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