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공지사항
제목 | 건설기계사업자 특화보증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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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07-07-20 00:00 | 조회 | 9813 |
저희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강화로 지역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건설기계사업자들이 자금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들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보증심사운용요령 제27조(잠정조치)에 의거 다음과 같이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특화보증을 시행합니다.
○ 보증지원 내용 가. 보증대상 : 대구시 소재 업력이 1년 이상인 건설기계사업자 나. 업체당 지원금액 : 50백만원 이하(기보증 포함) 다. 대출은행 : 대구은행 전 영업점 라. 대출방법 : ① 일시상환대출(1년) : 최장 5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② 분할상환대출(5년) : 1년 거치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마. 대출금리 : 연 6.24 ∼6.74 % 수준 변동금리 적용 바. 보증료 : 연 1.1 ∼ 1.3 % 수준 차등적용
○ 취급절차
○ 보증제한 사항 가. 업력 1년 미만 나. 최근 3개월 이내 20일 이상 연체대출금 보유자 다. 최근 6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등록 및 권리침해 사실 보유자 (경영실권자, 배우자 포함) 라. 신청일 현재 국세체납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압류,가압류,가처분 사실 보유자
○ 상담⋅문의처 가. 대한건설기계협회 대구지회(Tel.053)565-2620), 건설기계지입관리회사(서류대행 등) 나. 대구은행 전 영업점 대부계 다. 대구신용보증재단 (http://www.ttg.co.kr/) - 본점 : Tel. 053)554-5300 / FAX. 053)554-9905. - 유통단지지점 : Tel. 053)601-5255 / FAX. 053)601-5176 - 범어동지점 : Tel. 053)744-6500 / FAX. 053)744-9077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