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공지사항
제목 | 채무상환(감면)에 대한 특례조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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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08-03-26 00:00 | 조회 | 10473 |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후원자 대구신용보증재단입니다. 금번 우리재단에서는 귀하의 채무상환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2008.04.01 ~ 2008.05.31일까지 "채무감면 특례조치" 를 한시적으로 운용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례조치 기간 중 감면 혜택]
*대상 가. 구상채권 및 특수채권 채무관계자 전원 나. 제외대상 : 양도담보물을 재단의 승인없이 임의 훼손 또는 처분한 자
*상환대상채무 가. 주채무자 : 원금(또는 어음금액). 법적제비용 및 손해금 나. 연대보증인 ① 구상실익이 없는 경우 : 본인 채무부담금(특례조치 적용) ② 구상식익이 있는 경우 : 주채무자와 동일
* 특례조치 가. 손해금감면 1) 구상실익이 없는 업체의 경우(예상구상실익가액 이상 상환하는 경우 포함) ① 주채무자 : 원금 및 법적제비용 전액 상환시 손해금 전액 감면 ② 연대보증인 : 본인 채무부담금 전액 상환시 손해금 전액 감면
2) 구상실익 있는 업체의 경우 ① 주채무자 : 원금 및 법적제비용 전액 상환시 손해금율을 17%에서 10%로 인하 적용 ② 연대보증인 : 원금 및 법적제비용 전액 상환시 손해금율을 17%에서 5%로 인하 적용
나. 연대보증인 채무부담금 경감 - 총채무액 ÷ (주채무자+연대보증인) = 연대보증인 채무부담금 ※연보인이 1인일 경우 1/2로 적용함. 다. 채권보전조치 해제 완화 - 가처분(가등기)의 경우 예상구상실익가액의 50%이상 상환시 법적규제 해제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하세요. - 홈페이지 : www.ttg.co.kr, 연락처 : 전화 053)554-5300 - 담당(관리팀) : 과장김지년,대리이부호,대리조석하,계장최진규,주임김기룡,주임 엄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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