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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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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입니다
작성자 대구신용보증재단 날짜 16-09-27 00:00 조회 13207

대구신용보증재단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입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보다 청렴한 세상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담당자명 : 변성호 차장 전화 : 053)57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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