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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대구시 주요정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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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대구신용보증재단 날짜 24-05-16 15:19 조회 236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배포용.hwpx (7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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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신고기간 : 24.05.01. ~ 07.31.(3개월)

○ 신고대상 : 5대 빈발분야(산업자원, 보건복지, 고용노동, 농림수산, 교육)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구분

내용 

인터넷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등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팩스 

(044) 200-7971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담당자명 : 황찬슬 차장 전화 : 053)57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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