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대구시 주요정책안내
제목 |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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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신용보증재단 | 날짜 | 24-05-16 15:19 | 조회 | 236 |
첨부파일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배포용.hwpx (74.0K) |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 신고기간 : 24.05.01. ~ 07.31.(3개월)
○ 신고대상 : 5대 빈발분야(산업자원, 보건복지, 고용노동, 농림수산, 교육)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구분 |
내용 |
인터넷 |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7971 |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