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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대구시 주요정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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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대구신용보증재단 날짜 22-05-20 09:29 조회 595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2013. 10. 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기간 : 2022. 5. 16. ~ 8. 16. (3개월)

 ○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 ② 고용·노동분야 ③ 산업분야 ④ 농림·수산분야 ⑤민간분야

     ※ 그 외 건설교통·교통·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분야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200-7972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담당자명 : 황찬슬 차장 전화 : 053)57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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