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대구시 주요정책안내
제목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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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신용보증재단 | 날짜 | 22-05-20 09:29 | 조회 | 595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2013. 10. 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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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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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022. 5. 16. ~ 8. 16. (3개월) ○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 ② 고용·노동분야 ③ 산업분야 ④ 농림·수산분야 ⑤민간분야 ※ 그 외 건설교통·교통·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분야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200-7972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