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대구시 주요정책안내
제목 | [대구광역시] 「청년주거안정 패키지」 사업 및 「대구 청년안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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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신용보증재단 | 날짜 | 22-06-16 15:17 | 조회 | 931 |
대구광역시는 22년 6월부터 「대구 청년안방」 플랫폼을 통해 「청년주거안정 패키지」 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6월 20일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 지원사업 접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 내용
1. 기간 : 2022. 6. 20. (월) ~
2. 대상 : 대구시에 거주하는(혹은 전입 예정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3. 내용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대출 한도 최대 5,000만원까지 2% 이자지원
▷청년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 전세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귀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 대출 한도 최대 1억원 이하에 대해 자녀 수에 따라 1%~1.6% 이자 지원
4. 신청방법 : 「대구 청년안방」 플랫폼 회원가입 이후 사업 신청
5. 문의 : 달구벌 콜센터 (☏053-120)
6. 기타 사업 내용은 「대구 청년안방 ( https://anbang.daegu.go.kr )」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