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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구테크노파크]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선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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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신용보증재단 | 날짜 | 22-06-27 10:51 | 조회 | 633 |
첨부파일 |
대구테크노파크 제10대 원장 선임 재공모 공고문.pdf
(154.1K)
양식 2022년 재대구테크노파크 제10대 원장 선임 응모원서.hwp (69.0K) |
1. 공모직위
-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2. 임무 및 역할
- 법인을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총괄
3. 임용조건
- 임용기간: 선임일 ~ 2022.11.30
※ 2년 이내에 한해 임기연장(이사회 의결 및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 승인 필요) 및 연임(공개 모집을 통한 재선임) 가능
- 임용일: 2022년 8월 중
4. 자격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가.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7대 비리 관련 인사검증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나. 자격기준
❍ 기업·대학·연구소 등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기술·경영 및 행정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경제·산업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하여야 하며,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학에서 정교수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책임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지방자치단체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 및 산업기술촉진법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서 대표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대기업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소기업 대표로서 5년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테크노파크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경력이 있다고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 |
※ 첨부파일 참조
1. 대구테크노파크 제 10대 원장 선임 재공고 공고문
2. 응모원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