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

HOME 알림마당 사이버홍보실 정부 및 대구시 주요정책안내

정부 및 대구시 주요정책안내

정부 및 대구시 주요정책안내

제목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2022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계획 공고
작성자 대구신용보증재단 날짜 22-11-07 17:11 조회 418
첨부파일 2022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계획 공고문.hwp (77.0K)

대구광역시는 근로자의 고용안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적극 장려·지원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2022년도 일자치창출 우수기업 인증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 대상

공고일 기준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하며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체

최근 1년간(2022. 9월말 기준) 상시고용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

 ‣ 대기업군(근로자 300인이상) :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 중기업군(근로자 30인이상 300인미만) : 고용증가율이 10% 이상 또는

고용증가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 소기업군(근로자 5인이상 30인미만) : 고용증가인원이 2인 이상인 기업

  ※ 고용증가율 : 최근 1년간 증가한 근로자수 / 2021. 9월말 근로자수 * 100

  ※ 근로자 인정기준 : 고용보험가입자로서 1년미만으로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가 아닐 것

예외 : 공고일 기준 상시고용 근로자수가 현저히(20인 이상) 증가한 기업 경우운영기간 제한 면제

  ※ 제외대상

 -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자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사업목적과 취지에 부적합 기업(소비향락, 계절일시적 수요 등)

 -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


□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22. 11. 7.() ~ 11. 25.() [3주간, 평일 09:00~18:00]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일자리경제과(본관 4)

  ※ 주소 : (42086)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범어동), 수성구청 일자리경제과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일자리경제과(666-4331)


*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담당자명 : 황찬슬 차장 전화 : 053)570-3012

※ 해당 페이지의 내용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개선의견을 남겨주시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