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제목 | 창업대출 관련 이의신청 할수 없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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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범희 | 날짜 | 20-12-12 16:45 | 조회 | 1069 |
얼마전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주변 소개로 달서구 위치한 장소에서 창업을 하여
기존 운영하든 사무실을 계약하면서 당시 계약금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임대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입금이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서 특이사항에 그 사람을 운영 동업자로 지칭하여 계약서 작성을 하여, 보증재단으로
신청을 하였지만,(1) 내 명의의 계좌에서 근거된 자료가 있어야 된다하고, (2)사업자기준으로 이루어진 상품등이 없다하여 대출 보류를 시킨이후 소상공인이나 신용보증기금을 알아보라 하며 아직 창업 영업중이 아니라 준비중이라는 이유를 대며 돌아간 이후,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임대인과 상의하여 근거된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다시 2~3회에 걸쳐 임대인에게 송금을 시키고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다시 작성을 하였고 이후 영업활동을 하여 사업장에 상품또한 장사를 하기위해 구매하여 판매목적으로 영업하고 있으니 재차 연락하여 접수를 하였지만, 말도되지 않은 이유로 처음 제출된 계약서에 이유만을 추궁하듯 증명하라며 대출거절을 임이 명시하여 놓고선 더 이상 어떻게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됩니까? 일은 시작하여 자금은 모자르고 잔금 일자도 다가오는데 담당자말로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을 이용 하여도 보증재단을 통해야 되는건데 어떻게 해야됩니까?
나이먹고 용기내서 한번 시작해보려고 시작한일을 여기서 이렇게 그만두고 주저앉게 하려합니까? 다시 생각해도 너무 억울합니다.
다시 터진 코로나로 인해 상품구입하기도 사람하나 만나기 힘든 시기인데 더욱더 힘들게 일을 만드시는 분 정말 너무합니다.
제발 좀 도와 주세요!!!
기존 운영하든 사무실을 계약하면서 당시 계약금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임대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입금이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서 특이사항에 그 사람을 운영 동업자로 지칭하여 계약서 작성을 하여, 보증재단으로
신청을 하였지만,(1) 내 명의의 계좌에서 근거된 자료가 있어야 된다하고, (2)사업자기준으로 이루어진 상품등이 없다하여 대출 보류를 시킨이후 소상공인이나 신용보증기금을 알아보라 하며 아직 창업 영업중이 아니라 준비중이라는 이유를 대며 돌아간 이후,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임대인과 상의하여 근거된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다시 2~3회에 걸쳐 임대인에게 송금을 시키고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다시 작성을 하였고 이후 영업활동을 하여 사업장에 상품또한 장사를 하기위해 구매하여 판매목적으로 영업하고 있으니 재차 연락하여 접수를 하였지만, 말도되지 않은 이유로 처음 제출된 계약서에 이유만을 추궁하듯 증명하라며 대출거절을 임이 명시하여 놓고선 더 이상 어떻게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됩니까? 일은 시작하여 자금은 모자르고 잔금 일자도 다가오는데 담당자말로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을 이용 하여도 보증재단을 통해야 되는건데 어떻게 해야됩니까?
나이먹고 용기내서 한번 시작해보려고 시작한일을 여기서 이렇게 그만두고 주저앉게 하려합니까? 다시 생각해도 너무 억울합니다.
다시 터진 코로나로 인해 상품구입하기도 사람하나 만나기 힘든 시기인데 더욱더 힘들게 일을 만드시는 분 정말 너무합니다.
제발 좀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