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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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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출관련문의
작성자 관리자 날짜 09-02-16 13:39 조회 8052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의 경우 필수 연대입보 대상은

 

1.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실제경영자

2. 과점주주인 이사

3. 제1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자

4. 동일 관계기업

입니다.

 

필수입보 대상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에 해당되면 보증이 불가능합니다.

일반 주주라고 하더라도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지, 기업경영에 참여하는지, 대표이사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보증인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원본 ===============

 

 

소상공인컨설팅을 받은 법인기업입니다.

 

보증관련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 과점주주가있는데 일반주주도 보증을 해야되나요.

    알고있기로는 일반주주는 보증을 하지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 보증을 꼭해야한다면 일반주주가 신용상문제가 있으면 보증서발급이 안되나요.

 

3. 신용에 문제가 있어 주주변경을 할경우 동일인 등재이사도 변경해야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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