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소상공인지원자금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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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09-03-17 17:42 | 조회 | 7621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증조건변경신청서를 접수하여 기보증회수보증의 절차를 거쳐
신용보증조건변경통지서가 발급됩니다.
법인전환 신청을 하실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대표이사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포괄양수도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하며
신청하시기 전 재단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원본 ===============
2007년도 개인사업자일때 소상공인지원자금 10,000,000원을 받았습니다.
상환기일은 2012년 2월까지구요..
2008년도 10월 법인사업자로 전환이 되었는데.. 전환신청을 하여야할꺼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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