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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출금 상환에 대해서..
작성자 관리자 날짜 09-03-25 09:36 조회 8237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자금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1년거치 4년 분할상환입니다.

1년동안은 이자만 내고

나머지 4년은 원리금 분할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자 및 분할상환은 매 3개월 단위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분할상환 기간동안 원금의 70%를 분할상환 하시고

원금 30%는 대출 만기일에 일시상환 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2009. 1. 10일현재 4.74%이며

3개월마다 변동됩니다.

 

구체적인 원리금 상환 내역은

대출받으신 지점(농협)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원본 ===============

 

 

2009년 1월 21일날 창업자금을 받았는데요

 

1년 거치후 4년 분할상환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의 거치기간동안에도 이자를 납입해야하는건가요?

 

오늘 은행에서 4월20일까지 이자를 상환하라고 우편물이 왔더라구요

 

이자가 3개월치를 한꺼번에 내는건가요??

 

일천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입금할 이자가 115,578원이라네요..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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