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약속어음 갱신시 이전담보 만기일과 갱신담보 발행일 사이에 발생한 외상거래 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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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태명 | 날짜 | 09-03-26 14:42 | 조회 | 7475 |
안녕하십니까!
대상(주) 식품개선팀 유태명이라고 합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목이 밝혔듯이,
약속어음 갱신시 이전담보 만기일과 갱신담보 발행일 사이에 발생한 외상거래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 올립니다.
예를 들어 자세히 작성해 보면
거래처에서 이전 약속어음의 만기일이 3월 10일이고
이를 갱신한 약속어음의 발행일이 3월 15일이라고 했을 경우
11일과 14일 사이에 외상매출이 1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예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약속어음 증서상의 기간에서 벗어난
1천만원의 외상매출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질문의 요지는 보장의 범위를 벗어난 1천만원에 대해
추후 거래처에서 입금 완료하였을 경우(당사 전산상 확인 가능)
선입선출 입금이라는 개념하에 보장 범위에서 벗어났던 1천만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인지 아닌지 질문 드립니다.
질문을 글로 적을려니 많이 부족합니다.
질문의 요지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연락(0222209397)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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