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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물어보세요

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09-04-08 09:32 조회 7937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사업자등록 정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사업자등록정정사유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등록정정 운용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변경
- 업종변경
- 사업장 이전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자 명의 변경
-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전환 등 입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에 있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는 과세유형의 전환(면세사업↔과세사업)이며 그외에는 사업자번호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상기 사유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 정정하신 후 재단으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송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2. 사업자 폐업

사업자를 폐업하게 되면 신용보증사고사유 발생으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부득이 하게 사업자를 폐업하시게 될 경우 담당자와 상의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공동사업자 연대보증인

공동사업자는 필수 보증 대상으로 반드시 연대입보 하게 되어있습니다.

중간에 공동사업자가 사업에 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대출금 상환시까지는 연대보증의 책임이 있습니다.

부득이 공동사업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제외시켜야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원본 ===============

 

 

문의드립니다.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신청이후 대출을 받았는데 사업자를 변경하거나 폐업신청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가 공동으로 되어 있어 사업자상호도 변경하고 싶고 공동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사업자 등록시 공동사업자로 신청을 했던 사람을 사업자에서 재외를 해야하고 또 현재 일반과세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간이사업자로도 변경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다시 신청해야할 상황인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초기 대출시 공동사업자로 연대보증인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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