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명의이전에따른 창업자금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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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09-04-20 10:28 | 조회 | 9018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사업자 명의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자(A)는 폐업이고
새로운 사업자(B) 인수로 인한 창업이 됩니다.
A의 경우 폐업하게 되면 기존 대출금 전액 상환이 원칙이고
B의 경우 창업자금 지원은 가능합니다.
(단, 동일장소일 경우 A의 대출금 상환 확인이 된 후 지원 가능합니다)
A의 대출을 B로 전환시킬 수는 있으나
추가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 명의이전을 하실경우 담당자와 상의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채무상환특례초지는 재단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여 재단이 대위변제 후 구상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손해금을 일정부분 감면해 드리는 조치입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원본 ===============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12월1일에 의류매장을 오픈하여 지금까지 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대출건수는
2005년 6월에 소상공인 창업자금대출 30,000,000원
2006년 7월에 기업운전자금 대출 10,000,000원
2009년 3월에 특례보증 대출 10,000,000원
첫번째 대출은 원리금으로 갚고 있으며, 현재 15,000,000 정도 남아 있구요~
두번째 대출은 이자만 내고 1년단위로 갱신중이구요~
세번째 대출은 1년간 이자만 납부하고 1년뒤 원리금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은,
사업자 명의 이전을 하면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지( 신용등급은 6등급)?
명의 이전후 바로 가능한지?
부부공동명의로 명의 이전했을 경우에 아내 앞으로 창업자금대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무를 아내가 자금대출이 가능하면 대환하고 통합해서 관리할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상환특례조치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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