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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업자금대출
작성자 관리자 날짜 09-04-24 09:37 조회 7850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등록후 6개월 미만은 창업자금 신청 대상자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지참하고

가까운 재단 방문하여 상담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원본 ===============

 

 

2009. 5. 1 일부터 개인사업자 등록후 주방가구 도.소매를 할예정입니다. 사무실 임대완료 하였고 본사와 담보계약건 때문에 창업 자금대출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사업개시후 바로 신청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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