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무점포 자영업자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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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09-04-29 15:00 | 조회 | 8035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와 같이 자동차 대리점 영업을 하는 경우 당초 답변과 같이 금융소외 자영업자 보증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재단중앙회 업무질의에 대한 회신도 동일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대리점의 경우는 보증지원 대상이 되나 당해 대리점에 고용되어 대리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당 등의 방식으로 받는 영업사원은 금융소외 자영업자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보증대상자 기준이 완화되어 귀하께서 보증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해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원본 ===============
4월 15일자 문의를 하였고, 담당자분께서 전화도 주시고 그 기준도 답변을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담당자께서 제게 보내신 답변중에 무점포 자영업자 기준을
다음
(무등록 사업자라 함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나
사정상 사업자 등록증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과 같이 정의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해당사항이 되는거 같습니다만,
제 일을 전부 세무서에서 사업자발급하기가 번거로워서 사원코드란걸로 대신 사업을 하고 있으며, 실제 사업소득신고를 하고 있기에 사업자에 다름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만...,
재정기획부에 의뢰해 종소기업청에 문의중인 상태입니다.
다시한번 담당자분들의 신즁한 검토를 건의해봅니다.
무조건 저같은 업종 사람들이 전부 이 제도를 이용할거란 생각도 어렵고,
전부가 해당대상자일거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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