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보증인의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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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09-05-06 10:03 | 조회 | 7881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의 필수입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기업 |
법인기업 |
1. 공동경영자 및 실제경영자 2. 대표자(공동경영자 및 실제경영자 포함) 의 배우자로서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 거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 3. 대표자(공동경영자 및 실제경영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 하는 자 4. 동일 관계기업 |
1. 대표이사(전문경영인 제외), 무한 책임 사원, 실제경영자 2. 과점주주인 이사(외국인 제외) 3. 제1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자 4. 동일 관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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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원본 ===============
이번에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신청했는데요, 보증인이 있어야하나요?
상담할때는 서류상으로는 필요없을것 같다고하는데, 심사를 해봐야 한다고해서요.
어떤경우의 보증인이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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