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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출금상환
작성자 관리자 날짜 09-05-06 17:27 조회 7666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단의 보증서 대출은 일반 개인 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입니다.(사업자금)

따라서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시게 되면 대출금을 일시상환 하셔야 합니다.

휴,폐업이 재단의 사고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원본 ===============

 

 

소상공인 대출받고 1년동안 이자갚고 4년간 원금균등상환이라고 하는데, 만약 가게를 폐업하게 되면 일시상환해야 하나요?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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