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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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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증인의대하여...
작성자 관리자 날짜 09-05-07 17:35 조회 7826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증금액에 상관없이 필수입보 대상자인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서야만 합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가 필수입보 대상자인지 파악후

담당자가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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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실사 다녀가셨는데, 남편은 의료보험혜택이 없는 작은 회사에서 일합니다. 확인여부가 안되니 보증을 서야한다고 합니다. 남편은 가게에 1%도 신경을 안쓰기 때문에 가게에서 이루어진 모든일ㅇ은 저혼자 알아서 합니다. 지난 4년간 김밥집 할때도 그랬고, 사실 보증이라는게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부탁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만약 같이 경영하고 있다면 제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대출상담할일이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부동산 답보 대출 받는게 났지. 방법이 없을까요?  시설개선과  운영자금이 꼭 필요합니다..  이름은 정은미 이고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습니아.  대구은행에서는 10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증인이 필요없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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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의 필수입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기업

법인기업

1. 공동경영자 및 실제경영자

2. 대표자(공동경영자 및 실제경영자 포함)

   의 배우자로서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 거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

3. 대표자(공동경영자 및 실제경영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

  하는 자

4. 동일 관계기업

1. 대표이사(전문경영인 제외), 무한 책임

   사원, 실제경영자

2. 과점주주인 이사(외국인 제외)

3. 제1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자

4. 동일 관계기업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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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신청했는데요, 보증인이 있어야하나요? 

상담할때는 서류상으로는 필요없을것 같다고하는데, 심사를 해봐야 한다고해서요.

어떤경우의 보증인이 필요하나요?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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