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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자업종전환...
작성자 관리자 날짜 07-03-28 10:39 조회 9572

저희재단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사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자금 대출 후 업종을 변경하고 싶으시다고 문의하셨는데...

현 사업자를 폐업하시게 되면 기존의 대출은 일시 상환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를 그대로 두고 업종변경만 하시면 기존의 대출은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사업자 업종변경 하시고 우리재단 담당자에게 사업자 업종변경, 사업장주소변경에 대하여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상거래 사업자로도 업종전환 가능합니다.

사업자 업종변경은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원본 ===============

 

 

현재 음식업 호프집을 경영하고 있구요...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아 소상공인 지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 상태에서 호프집이 아닌 다른곳에 유학원을 차리고 싶은데요..

유학원으로 업종을 변경하면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또 인터넷상거래사업자로 전환은 가능한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절차를 좀 알고 싶은데요...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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