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창업대출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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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07-06-12 09:55 | 조회 | 9418 |
우리재단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설립후 6개월미만 사업자는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창업자금의 최대 지원한도는 5천만원이며 상환조건은 1년거치 4년분할상환 입니다.
제3자 연대보증인은 가급적 입보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자기자금 비율, 개인의 신용등급, 재산상황 등)에는 연대보증인을 입보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자세한 사항은 저희재단
본점 전화 053) 554-5300
유통단지 지점 전화 053) 601-5255
범어동 지점 전화 053) 744-6500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남서부소상공인지원센터(대명동 소재) 전화 053)629-4200
북구소상공인지원센터(산격동 소재) 전화 053)601-5141
동구소상공인지원센터(효목동 소재) 전화 053)742-217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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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독립형 개인편의점을 운영중입니다. 올해 4월 20일부터 운영해 왔으며, 현 매장은 제가 개인편의점을로 전환하기 이전에는 5년 동안 법인형 편의점으로 운영되었고, 제가 그매장에서 인수하기 전까지 1년동안 점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점포보증금은 3000만원이며, 월세는 150만원(부가세별도), 월 매출은 3000만원정도 됩니다. 처음 출점시 자금을 차용한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 이자가 저렴한 소상공인 창업대출 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연대 보증인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조건이 어찌 되는지, 아니면 점포보증금에 대해 임대인과의 합의하에 보증금으로 대치가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제가 이전에 법인 편의점을 5년 정도 운영하였었는데 (2002.1~2006.6) 운영기간 중 소상공인센터의 추천을 받아 귀 재단에 자금신청을 하였으나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인해 포기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을 대치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귀 재단의 번성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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