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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출금 상환에 대하여
작성자 관리자 날짜 07-06-14 15:07 조회 9262

 

 

 

우리재단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은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입니다.

대출기간 5년이고, 1년거치 4년 분할상환조건은 대출 당시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은행이나 보증재단에서 분할상환 부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자금입니다.

 

만약 원금 상환의 부담이 크시다면

다른 자금(일반 은행자금)으로 대환할 수는 있습니다.

은행자금으로 대환할 경우에는

1. 이자부담이 현재(소상공인 창업자금 5.4%)보다 다소 커질것이고

2. 매년 기한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3. 보증료도 차등적용되어 당초보다 다소 높아질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자세한 상담은

본점 전화 053) 554-5300

유통단지 지점 전화 053) 601-5255

범어동 지점 전화 053) 744-650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원본 ===============

 

 

저는 작년에 창업 자금 대출을 받아서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년 거치에 4년 분할상환으로 알고 있는데

곧 1년 거치 기간이 끝나갑니다

곧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해야하는데

상환시기를 좀 늦출수는 없는지요

지금 가게도 이전해야하고 확충할 설비도 있고 한데

상환할 여건이 안되네요

상환시기를 좀 늦출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상담받고 싶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대출받을때 연대보증인도 세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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